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 8곳을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금감원 채용 청탁을 한 수출입은행 간부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금감원 이모 전 총무국장에게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과 A씨, 이 전 국장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점수였다. 면접에서도 이 전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에서 직ㆍ간접으로 연루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전임 금감원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전 은행권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를 자체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현장검사 등을 거쳐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