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전말 드러나…檢, 피의자 ‘살인교사’ 로 추가기소

입력 2017-10-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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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사건 등장 인물(검찰)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재일교포 곽모 씨(99)의 증여계약서를 위조, 재산 680억여 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손(38)이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자 본인의 사촌 형인 고모 씨(45)가 이를 문제삼자, 조모 씨(28·구속기소)를 통해 고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곽씨 장손이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 고 씨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손을 비롯해 그의 아버지 곽 씨의 장남(72), 법무사 김모씨 등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손 곽 씨는 올 7월 조부의 재산 놓고 후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후배 조모 씨에게 “사촌 형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 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고 씨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

당초 이들은 피해자 고 씨의 매형인 변호사(본건 관련 모든 민·형사 담당)까지 함께 살해 할 범행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 씨가 부담스럽다며 이를 거절하자, 장손 곽 씨가 “변호사에게 겁이라고 주자”며 그의 앞에서 고 씨를 살해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 일본 소재 한 어학원에서 만난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는 함께 거주하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휴대폰, 노트북 등 디지털 분석, 광범위한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및 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다각적 수사를 통해 장남의 교사에 의한 청부살인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지휘로 살인범 등 주변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청부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손 곽 씨는 조부 곽 씨가 국내에 보유한 6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곽씨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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