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불산 누출 사고가 났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진단보고서를 대폭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지역 주민과 시민운동가 김모 씨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설비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해 산업안전보건법 총 2004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했다. 이후 김 씨 등은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특별감독보고서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하면서도, 협력업체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삼성전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관련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은 소속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 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라면 특별감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용노동청 공무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이름 등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종합진단보고서에 나온 각 사업장 배치도, 주요건물 현황 등 일부 내용도 공개 이익이 없다며 보호 대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