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 점수제 → 등급제 전환

입력 2017-10-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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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총점수를 공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A·B·C·D의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2006년 부터 그간 시행했던 평가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등으로 90점을 넘는 고득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5년 44곳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42곳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여부와 차량 안전 점검, 급식 영양성분 등의 요소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평가사항들을 토대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및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들의 경우는 재인증을 신청할 때 등급을 낮춘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인 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대략 20% 정도이며,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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