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7%대 높은 임금 인상률·늦은 퇴직 여파
퇴직 전까지 받는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8058만 원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한 것이다.
공무원 누계 소득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직 연령이 지목됐다. 처우 개선과 호봉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약 7% 수준으로 종사자 10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평균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로 나타나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으로 인한 감소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의 상승분이 더 커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