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 원,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재계 5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다"라며 "유례없는 대규모 증여세를 포탈하고 배임·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범행"이라며 "거액 증여세 포탈로 발생한 세수 공백은 다수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횡령·배임은 채권자와 주주자 손해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신동빈 회장 등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은 "신 회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 결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관련 처분이 끝났다고 받아들인다"라며 "여전히 무엇을 잘못한 지 모르는 신 회장 등을 엄중 처벌해야 관행이란 이름으로 총수 일가 재산을 사유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가 과거 경영상 잘못을 고쳐 국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형사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 "가족이 불법 이득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라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가장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롯데를 나눠 경영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당 경영에 참여해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전 롯데카드 대표와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황각규(62) 경영혁신실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