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검사장 등 현직 검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 검사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 검사장 등은 국정원 파견 당시 내부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김모 전 심리전단장,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검사장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영장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제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역시 같은 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된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균 서울고검 검사는 당시 법률보좌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고인 및 유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매우 안타까움 심경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비통한 심정이다.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총장은 이날 빈소가 마련된 병원을 찾아 조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