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공항면세점 임대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측에 SOS를 요청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빙 무드에 들어갔지만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다 롯데면세점 측이 주장해온 품목별 영업요율로 임대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수천억 원대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어 롯데가 협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면세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은 9월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내고 나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가 정부에 SOS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면세점 1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면세점 사업자로 영업한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4조1000억 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내야 한다.
문제는 임대료 납부 구조다. 롯데면세점은 애초 인천공항공사와 3~5년 차에 총임대료의 75%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대로라면 올해에는 약 6000억 원, 2018년 9000억 원, 2019년에는 1조2000억 원가량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면 롯데면세점은 2018~2020년에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40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의 최소보장액에서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한 방식으로 임대료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업계에서는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되면 임대료가 20~30%가량 내려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제3기 면세점 3년 차가 시작되는 2019년 9월부터 임대료 방식이 변경되면 롯데면세점은 3년차 임대료 7740억 원 중 약 1500억~2300억 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3년 차 이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인 2020년 8월까지 적용되면 임대료 절감 효과는 6000억~90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