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논란에 휩싸인 다이소도 규제대상 포함 밝혀
홍 후보자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케아를 두고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케아도 복합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장 등과 같은 맥락이다.
홍 후보자는 “대규모 전문점 등은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더라도 영업 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형마트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제도 등 영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케아와 같은 대규모 전문점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 기준 정의에 따르면 전문점은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다.
홍 후보자는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와 협업, 유통법을 개정해 전문점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등록 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내는 등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면서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인데도 전문점으로 등록해 영업규제를 회피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무분별한 점포 확장으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다이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향후 다이소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경우 사업 조정을 통해 다이소 판매 품목이 전통시장 내 생활용품 가게들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실시한 주요 상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다이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업 조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문구용품 판매 시 노트 18개 품목은 묶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용인 수지점 등 7건은 사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다이소의 문구용품 판매로 문구 소상공인의 10곳 중 9곳은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에서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문구점이 92.8%에 달했다.
이와 함께 홍 후보자는 롭스, 올리브영 등 대기업 헬스앤뷰티 스토어의 식품류 판매도 적합업종으로 지정, 식품류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중기부에 법적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