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파문' 조덕제, 기자회견서 "장훈 감독 지시 충실했을 뿐" 울먹

입력 2017-11-07 16:50수정 2017-1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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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덕제는 7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이날 해당 영화인 '사랑은 없다' 이지락 메이킹 촬영기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덕제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무너졌다"며 "장훈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 맡은 배역에 충실했다. 리얼리티를 살렸다면 칭찬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성추행 논란 이후 현재까지 "콘티대로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덕제는 "연기에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장훈 감독님 지시에 따른 게 날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주고 검증해달라. 영화단체들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참해달라", "본 사건을 검증한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또 "만약 영화 촬영장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짓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여배우A는 조덕제의 연기 경력이 15년 이상인 점을 들어 충분히 추행 없이 촬영에 임할 수 있었는데도 조덕제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배우A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조덕제가 자신과의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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