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의 혐의 중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공사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 40억 원을 조성하도록 승인함으로써 포스코건설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소장으로 하여금 특정업체를 낙찰하도록 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바 있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자에게 골프접대를 받고 금두꺼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본다"면서도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관련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수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화사 이익을 추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선고 도중 유죄가 언급되자 한숨을 내쉬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나서야 지인들에게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성로(62)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6년 1월~2015년 5월 인척 유 씨를 거래업체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