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휴대폰·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험생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수험생들은 반드시 15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우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적발 땐 무효처리=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기능(전차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아날로그만 가능=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 시계 범위가 축소되며 점검 절차를 강화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66명), 전자기기(19명)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전체 부정행위자 197명 중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휴대 가능한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답안지, 예비마킹 안 지우면 오답 처리==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면 안 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처리될 수 있다.
때문에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또,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영역 필수… 탐구영역 응시 방법 숙지=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으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