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건부 승인, 이통 3사 반응 엇갈려

입력 2008-02-16 03:30수정 2008-0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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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인수효과 감소 '유감'...KTF, 주파수 재분배 '만족'...LGT, 경쟁제한성 심화 '미흡'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황금주파수(800MHz) 재분배와 로밍 허용, 결합상품 타사 가입자 가입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이같은 시정조치를 내놓자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기업결합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했으며, 오는 20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질 최종 결론에서 인수 조건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만으로 컨버전스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려워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양사간의 기업결합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재배치와 로밍은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며, 이행자문기구 설치는 이중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공정거래법과 결합판매, 향후 재정될 재판매에 대한 법규를 준수해 공정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주파수 재분배를 주장해온 KTF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황금주파수를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향후 유무선 융합시장에서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 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해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정책 당국인 정통부의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황금주파수 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심화를 완화시키는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내주로 예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는 통신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특수관계인간 재판매 금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김영민 기자 mosteve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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