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에게 1억 794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 소송에서는 약관 해석을 놓고 다툼이 빈번하다. 이 보험사 보통약관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 시 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가 피보험자 지위를 얻기 전인 출생 전 태아인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되지만, 인(人)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반드시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보험의 목적은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 스스로도 태아 상태인 A씨의 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을 맺은 2010년 2월부터는 태아 상태인 딸이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부제소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다퉜다. 오 부장판사는 "면책사유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딸의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설명에 따른 것인데, 상해 사고가 맞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부장판사는 "A씨의 딸에게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선천적, 유전적 질환 내지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출생 이후 신생아 응급처치 과정 및 이송 중 기관삽관 튜브 이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본안 판단 전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객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0년 2월 임신 도중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A씨의 딸은 그 해 7월 출산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A씨가 보험금 1억 7944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자,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알린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