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입력 2017-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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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던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 씨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임명되면서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 최 씨의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됐다"며 "최 씨는 이런 사정을 인식하면서 최 씨, 안 전 수석 등과 순차공모해 포레카를 단독으로 인수하려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 혐의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만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기업인 KT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간섭해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 등은 지난해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차지할 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차 전 단장은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김영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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