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의원을 28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10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특수공작사업비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 여의도 국회의원실과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사이에 오간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압박 여론을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