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함모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 전 소장 등의 불법행위로 두산 컨소시엄이 공사대금 179억 원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손해를 입혔다"며 "그 공사대금 대부분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피고인들 모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화약발파굴착, 기계굴착으로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도 시공단가가 비싼 슈퍼웨지공법(무진동암파쇄공법)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면서 서류를 위조했다"며 "감리단은 거액의 감리비를 받고도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공사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임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일부는 명절비, 휴가비 식사접대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고속철도 공사는 강남구 수서역을 기점으로 해 평택분기점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총 연장 60km의 고속철도 노선으로 총 사업비 3조 1272억 원이 소요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사건 공사비만 27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 이후 공사대금 정산을 통해 일부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접대와 상납구조를 질책하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사현장이 오염됐냐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는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시공사 두산건설, 하청업체 국원토건, 감리단 평화엔지니어링 책임자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 조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소장 등은 2015년 1월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2공구에 대한 노반신설공사에서 슈퍼웨지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속이고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