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GS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과거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 억 원대의 과징을 받자 피해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4년에 소송을 냈다.
애초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건설사 실질주주를 파악해 과징금 부과로 인한 피해 주주 대표 소송을 낼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