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수혜대상,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ㆍ저소득 취약 계층 등…총 100만 호 마련
국토교통부는 총 100만 호의 신규 주택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하는 배경과 의의는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국정과제 47)’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주거 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었나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0만8000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부지 확보로 매년 4만 호로 공급할 예정이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 미만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 등 정책 배려 계층에는 특별공급한다.
주거 급여는 2016년 말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55만 가구를 늘린 136만 가구에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부터는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ㆍ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의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 지원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었나
-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ㆍ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7000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5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아울러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직업 등과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의 경우는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월세자금도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000호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 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000호 공급한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한다. 또한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린다. 또한 그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한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기금 재원 등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은
-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정부에서 연 3000호 공급하던 것을 늘려 연 1만 호 공급한다. 이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가구는 자가점유율이 73.4%로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이 분할지급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나 LHㆍSH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ㆍ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담겼는지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한다. 주거 급여는 작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0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도 작년 평균 지원금액 11만2000원을 2018년 12만2000원까지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지원 주택을 도입해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릴 상황인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 대상 아동은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