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관계인집회에서 정한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이 653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경남기업은 피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 264억 원과 회생채권 362억 원을 갚고, 21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와 수완에너지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도 병행했다. 우발채무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적 인수자들의 인수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수완에너지가 부담하는 대출금의 리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공개매각에서 실패했고, 올해 초 삼익악기와 최종계약을 맺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과 8월 각각 M&A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3차 매각공고를 내고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경남기업은 새로운 경영자를 중심으로 조기에 정상 회사로 복귀해 고용 창출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상장 1호인 경남기업은 2009년, 2014년 워크아웃에 실패한 뒤에도 자본잠식으로 재정 파탄상태에 이르러 2015년 3월 회생신청을 냈다.
최대주주인 고(故) 성완종 회장의 해외자원 외교 의혹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 조사가 4개월여 진행됐다.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 후 회사 조직을 슬림화하고, 책임있는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임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