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가 문제가 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은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안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대해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2014년 5월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각각 610억원, 200억원을 출자한 것과 관련해서 대주주 계열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경은 사장은 중징계를 통보받았으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담보 없이 145억원 상당의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을 매수했음에도 무죄를 선고 받자, 이를 유사한 건으로 보고 제재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KB증권에 대한 이번 중징계가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제재심이 인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규사업 인가 심사시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경우’인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증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는 정직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로에셋 옵션상품은 올 상반기 투자전략 실패로 투자금 700억원 중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 투자자 중 상당수가 미래에셋대우 고객으로 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당시 대우증권에게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