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을 하면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정책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각 방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복지부의 포스터가 각각 붙기 시작했다. 포스터에는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