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입력 2017-12-06 12:26수정 2017-12-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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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등 피해자 불안 해소 노력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청원 도입 이후 최다 청원인 61만 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6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1만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청원 배경에 공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술에 취해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 기준 강화도 소개됐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취감경 관련,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는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 수석은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이전에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해 5일 마감됐다. 4일 청원이 끝난 주취감경 청원은 최종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답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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