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모두 구속

입력 2017-1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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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를 크레인으로 인양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전 씨와 김 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전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사고 당시 낚싯배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좁은 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 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 씨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 씨는 선내 식당에 간다며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도 이날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전날부터 속이 조금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고, 1∼2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구속한 피의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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