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에서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당초 연안어민의 소득증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연 340만 명이 이용하는 레저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어렵고 겸업어민의 소득감소, 어업허가 처리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경우 지난 2015년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는 달리 승선명부 작성과 구명조끼 착용, 출항신고 등 관련 규정과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 관련 안전기준 미흡과 구조 인력과 장비의 현장도착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며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낚시어선에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