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담대 연체채권 상환 요구 2개월 지나야 가능

입력 2017-12-07 15:35수정 2017-1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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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 대출금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생명ㆍ손해보험사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의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 신용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만기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들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연체이자가 급증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상실 전에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만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현행 약관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되는 기한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1개월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2개월까지 연장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관련 약관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삼성생명의 ‘가계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로 수정됐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일제히 내년 도입을 위해 약관 개정을 준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보험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완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며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협회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기한 연장 외의 다른 개선 사항은 당국과 생ㆍ손보협회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내용들은 앞서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완화했던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 이미 2014년부터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상실 전 사전통지기간을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또한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2015년 같은 내용으로 약관이 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사의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에도 비슷한 수준의 개정을 권고했다”며 “기한 연장 외의 부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내용과 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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