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입력 2017-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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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조기상환 조건으로 내건 법률 개정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21조의25 제9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9항의 요지는 상환 목적의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공적자금 지원에 추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상환 배당금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5~6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자율경영을 이루고 어업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한국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2028년까지 이를 상환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수협은행이 출범한 이후 공적자금 상환은 은행 배당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는 24.4%다.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인화 의원 측은 “특례인 만큼 수협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결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보수적 판단이 나와서 아쉽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큰 틀에서 수협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법인세 감면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감면액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협은행 배당금의 법인세를 감면해 줄 경우 연평균 383억 원,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 총 191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 같은 수협의 법인세 감면안을 두고 공적자금을 상환 중인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2조2000억 원), 한화생명(7000억 원), 서울보증(1000억원), 수협(1조1000억 원) 등 총 4조200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근거법이 다르고 수협이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만큼 감세 없이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협의 주장은 세금으로 낼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과 같다”며 “어업인 지원 등에 자금 투입이 필요하면 세금이 아닌 정부 지원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어 조특법을 바꾸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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