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번주 규칙 개정...'1회 30㎎ 이하' 함량 제한 폐지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제한이 53년만에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양강장제에 '1회 복용 시 카페인 30㎎ 이하'로 제한해온 내용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의약품 안전규칙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르면 이번주중에 관보에 게재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인데 비해 제약사에는 '30㎎ 이하 제한'을 적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실제로 이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커피 등 식품에는 박카스(동아제약), 원비디(일양약품) 등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이 변경되면 업계에서는 기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변경하는 등 제품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카페인 규제완화가 자칫 카페인 과다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이 규칙 변경 이후에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카페인 일일 권고량인 400㎎을 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