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최순실 청탁으로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지시"

입력 2017-1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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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최순실(61) 씨의 청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업가 한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 도피 중인 데이비드 윤 씨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한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 씨는 최 씨 측근으로 정유라(21) 씨에 대한 삼성 승마 지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명품 수입·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한 씨는 지난해 5월 윤 씨와 공모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테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한 씨는 '최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겠다'고 접근해 개발업자로부터 실제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 이런 청탁은 최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7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총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하도록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4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 보고를 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지시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알선수재 범행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에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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