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3일 정례회의 개최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불발됐다. KB증권이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올해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한 초대형 IB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위원들이 안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을 내놨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증선위로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다음 정례회의 때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초께나 열릴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KB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받은 게 한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고, 금융위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