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피프로닐 설폰이 철원 서산농장 계란은 0.2mg/kg, 화천 양지농장 계란은 0.1mg/kg 검출돼 기준치(0.02mg/kg)를 초과했다. 난각표시는 ‘09 서산’과 ‘09LJS’이다.
앞선 전수조사 당시 서산농장은 비펜트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양지농장은 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현재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점을 볼 때,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다와 과산화수소(H2O2)를 활용해 축사 내의 피프로닐 설폰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11월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와 협의회를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방제사업 중 하나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서 공개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