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도 소득 심사

입력 2017-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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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내년 상반기부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과 채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액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줬었다. 대부업체들은 IPTV에도 방송광고총량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한 '총량관리제'를 계속 유지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출 방송광고를 30% 감축하도록 했다. 감축된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해 더 늘어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또한 두 차례 연속 대출광고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주 시청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의 광고 비중을 제한한다. 예컨대 해당 시간대에는 하루치 광고총량의 최대 30%까지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 황금시간대에 하루 광고물량의 90%가 몰리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총량규제와 집중노출 제한 규제를 방송매체뿐 아니라, IPTV 매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대부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부협회의 제재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대부업체가 충분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 확인을 하게 된다. 현재 대부업법은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소액대출에 대한 상환심사를 적용한 뒤 그 외 이용자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내년까지 상위 10개 대부업체들이 자체 신용평가제도(CSS)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들 대형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56.7%, 평균 자산규모는 9097억 원이다. 그 외 대부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2019년까지로 CSS마련 시기를 늦췄다.

연대보증은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폐지하되, 최소한의 예외는 허용키로 했다. 자기신용으로 자금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선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세와 대부중개업자들의 수익 추이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 대부중개업자들은 500만 원 이하 대출은 중개수수료로 5%,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4%, 1000만 원 초과 3% 수수료를 받는다. 이를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는 3%로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업 역량을 갖춘 업체만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추심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해당 업에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 채무확인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채무상환능력을 통해서만 대출하도록 청년층과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은 즉시 폐지(소득 등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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