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무죄로 인정해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계류장은 특정한 이동경로가 없이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이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