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JV)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르면 내년 초 JV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6일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검토 결과를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항공사 조인트 벤처 신청은 처음이어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견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조인트 벤처 등 제휴를 맺는 경우 국토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경쟁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아 양사 JV가 항공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V는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등 코드쉐어(공동운항) 보다 한 단계 높은 협력체제다. 항공동맹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배정받아 판매하거나 양 항공사가 좌석을 공동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조인트 벤처는 특정 노선에 대해 두 항공사가 한 회사처럼 수입과 비용을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JV가 생소하지만 2009년 미주-유럽 간 대서양 노선을 시작으로 아메리칸항공과 일본항공(JAL), 유나이티드항공과 전일본공수(ANA) 등이 이미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조인트 벤처가 출범하면 운항 스케줄·노선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등 더욱 편리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항공 측도 "JV 출범으로 노선을 공동 운영하면 지금처럼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겹치기 운항을 하지 않고 시간표를 나눌 수 있어 승객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JV로 인한 경쟁제한성이나 독점 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JV로 경쟁자가 하나 줄더라도 공급량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지금 이상의 공급량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올해 3월 조인트 벤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6월 정식 협정에 서명했다. 이어 7월에는 한미 항공 당국에 JV 인가 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미국 교통부로 부터 대한항공-델타항공 JV를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