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집중 지원’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6886억 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 원, 보조 861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는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지원에서 우대하고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이뤄진다.
먼저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을 현행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 원, 대출금리는 0.2%포인트까지 우대 지원한다.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첫걸음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000억 원의 80%인 1조2800억 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 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상환 등에 대해 기존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소공인 판로지원 방식도 정책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금 예산 1조6000억원 7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2.4%→2.7%), 중도해지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공제 가입창구도 기존 은행창구나 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로 확장해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기업마당, 소상공인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