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입력 2017-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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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뒀다.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지원단가 등 지원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사전 컨설팅과 현장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직장맘이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위탁 보육 인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의무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2016년 말 기준 의무이행률은 81.5%에 그친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영기준을 개선하며,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2급 정교사 취득 후 최소 9년 필요 등 유치원 원장 수준으로 높이고, 유치원의 원감과 같은 중간 관리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보육교사의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이외의 기존의 보육교사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방식처럼 관련 과목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양성과정은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재직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강화해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집중할 수 있게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현장 수요를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를 의무화해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이동안전 체험관과 안전컨설팅을 연 100곳 이상에서 실시하는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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