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9개의 계좌… 조준웅 특검 부실,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특검은 이건희의 차명주식 등 4조5000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부친인)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2조3000억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됐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자금 판단 이유로 “2012년 형제지간인 이건희-이맹희 간 상속재산에서 이건희 측은 특검이 밝힌 차명주식이 이병철의 상속재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TF는 또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팀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수를 1197개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진행된 삼성특검 점검과정에서 차명계좌 3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이 차명계좌와 2008년 밝혀진 차명계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TF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27개, 이후에 1202개로 총 1229개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1229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보유 재산이 (2008년 특검이 밝힌) 4조5000억 원이 아니라 2조1646억 원으로 드러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 2조3000억 원 가량이 현물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TF는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세금과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가 빠른 시간 내 해결돼 과징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실명제 입법 미비 부분을 정비해 과세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는 965억 원 상당의 자금이 예치돼 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 회장은 965억 원의 절반인 482억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TF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 검찰 고발 △금융혁신위원회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 부과 권고안 발표 △전 금융권서 1993년 이전 개설된 비실명계좌 154만여 개 확인 △2008년 이후 차명주식이 실명 전환된 사례 48건 확인 등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