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로공사, 남양주 토지 보상금 둘러싸고 ‘집안 싸움’

입력 2018-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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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경기 남양주시 토지 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두 곳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작년 9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 68필지(약 1만2000㎡)에 대한 8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기일은 다음 달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갈등은 LH 소유의 토지가 도로공사가 추진한 고속도로 사업 구간과 겹치면서 불거졌다.

LH는 지난 2011년 별내지구 주변도로인 대로 1-6호선 사업(남양주 시도 17호선 확장)을 위해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를 취득했다.

그 다음해 도로공사가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승인받았는데, 해당 사업의 화정IC 접속부 구간이 LH 소유의 토지 구간과 중복된 것이다. 이후 2014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중복된 토지들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토지 보상을 이행하지 않았고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LH 측의 주장이다. LH가 청구한 손실보상금 80억 원은 당초 LH가 대로 1-6호선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이다.

LH 관계자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유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지만 LH 소유는 사유지로 분류된다”며 “여러 차례 보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측은 LH가 진행한 대로공사의 부담을 덜어준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H가 대로 1-6호선 사업 이후 해당 토지를 남양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 범위가 대로 공사보다 더 넓었고, LH가 20% 정도 공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후발주자로 참여해 (LH의) 공사 부담을 덜어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LH가 남양주시에 해당 토지를 무상양도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보상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7월 도로공사가 신청한 토지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기각했다.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LH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공사 사업이 더 큰 공익사업이니까 토지를 넘겨줄 것을 주장했다”며 “LH는 등기까지 해놓은 토지인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양쪽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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