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반덤핑관세를 6%에서 19%로 세 배나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국내 철강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포스코 열연강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s)’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 송유관(WLP)에 부과했던 6.23%의 반덤핑관세를 19.42%로 상향하는 연례재심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2015년 12월 현대제철(6.23%)과 세아제강(2.53%)이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송유관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시장 상황과 수입 물량 등을 검토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정한다. 송유관은 이번이 첫 연례재심이다.
미국이 현대제철에 부과한 관세의 근거는 ’특별시장상황’에서다.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때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 조항이다.
그러나 특별시장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다. 사실상 미 상무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무기인 셈이다. 지난해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며 ‘특정시장상황’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런 포스코 제품을 섰다고 연장선에서 현대제철에도 동일한 패널티를 준 것이다. 시장 제품 수급을 위해 동종업계의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일반적이다.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비상적이어서 앞으로 불똥이 어떻게 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발 반덤핑 통상조치 강화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했다”며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이런 저런 논리를 무차별적으로 갖다 붙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수 차례 연례재심 이후 최종 판정이 올해 3분기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가용 정보’(AFA)나 특별시장상황 등 자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자주 쓰고 있다. 여기에 수입물량 제한 등 초강력 제재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 발표도 저울질하는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