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계좌 잔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및 예치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은행이 보유한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2조 670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1년 전 322억 원 대비 64배 늘어난 규모다.
은행 중 잔고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2개 계좌에 7865억 원에 달했다. 농협의 경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3~4위권 코인원의 주거래은행이다.
집계된 가상화폐 계좌 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수다. 모(母) 계좌의 하위 개념인 가상계좌 수는 수백만 계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의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가상화폐 거래 보유 잔액 2위는 기업은행으로 30개 계좌에 49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두 달간 급성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주거래은행이다.
이외에 국민은행은 18개 계좌에 3879억 원, 신한은행은 24개 계좌에 2909억 원의 잔액을 보유중 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예금 유치와 가상계좌 정산 수수료 등의 부대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 가상계좌 정산 수수료 수익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은행권에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를 취하고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이 신한과 농협은행 두 곳 뿐이어서 신규 계좌 개설은 내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