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석 상태 고려 법정구속 안해
BNK금융 주가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ㆍ사진)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이 보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 행위로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 14곳에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