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대금은 611조 원... 전년比 29%↑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RS 거래에 대한 청산잔고는 2014년 6월 30일 의무청산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말 973조 원을 기록했다. 청산잔고는 누적청산대금에서 만기종료 및 조기종료에 따른 계약해지 후 남아있는 미결제약정을 의미한다.
IRS는 거래당사자가 정한 만기까지 주기적으로 원화 및 달러 등 명목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CCP)는 한국거래소로 지정돼있다.
지난해 청산대금은 611조 원으로 2016년보다 29% 증가했다. 일평균 청산대금은 같은 기간 32% 증가한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일평균 청산대금은 직전 분기 대비 52.2% 증가한 3조5000억 원을 기록했고, 이중 10월은 5조1000억 원으로 월 기준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증가하자,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IRS 거래가 급증하면서 청산규모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보험사 및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장기물 청산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년 초과 장기물 청산비중은 2016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2.5%로 집계됐다. 이 기간 1년 이하 단기물 청산비중(43.7%)도 4.3%포인트 증가했지만, 1년 초과 5년 이하 중기물 청산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산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청산 가능한 상품명세를 확대하고 청산참여자의 다각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