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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이 돈이 묶이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수표 30장이 보전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예금 동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표가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된 이상 계좌를 동결하는 게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입금한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하면서 챙긴 시세차익 중 일부다. 이 돈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