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 5, 10’ 규정을 ‘3, 5(농·축·수산물 10), 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는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이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로 이뤄진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으로 수요가 위축돼 생계 유지도 힘들다는 농·축·수산 업계의 호소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일례로 단가가 높은 한우는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구성이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소고기 매출이 늘었다. 실제로 이마트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하반기 전체 소고기 매출에서 수입육(54.8%)이 한우(45.2%)를 제쳤다. 2017년 중반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우는 8.6% 감소하고, 수입육은 19.9% 증가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은 국산 매출 비중이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9일 설 예약 판매에서 국내산 선물 매출은 12% 증가한 반면 수입산은 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축산(24.0%), 수산(5.0%), 농산(21.7%)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고 건강·차(-5.4%), 주류(-5.8%) 등 매출이 감소했다. 또 과일, 곶감, 멸치, 갈치 중심의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상품 매출은 62% 증가한 반면 수입 과일, 견과류, 육포 등 수입 상품 위주의 5만 원 이하 선물은 26% 줄었다.
한편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명절 선물 양극화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김영란법과 불황 등의 영향으로 5만 원 미만의 실속형 제품과 10만 원대를 훌쩍 넘는 프리미엄급 선물의 판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설 역시 30만 원대 고가 선물 판매가 지난해보다 25% 느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조남호 기자 spd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