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탓에 국회에서 특위를 꾸리고 직접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게 여러 차례다. 이번 사개특위 역시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문 닫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자 18대 국회 때인 2010년 발족한 사개특위는 그해에 ‘스폰서 검사 파문’이 터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관 증원 등 핵심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1년 4개월 후 활동을 접었다.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전관예우금지법을 처리한 게 그나마 성과였다.
당시 여야는 검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방법 마련엔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자 19대 국회 때인 2013년에 다시 6개월 동안 사개특위가 가동됐지만 역시 ‘빈손’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패 방지 독립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고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상설특검제를 두고는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 특검’을 주장하고, 특검 기구를 상설화하는 ‘기구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간 사개특위에서 풀지 못한 과제 중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 전 대통령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2013년 4월 단행했고,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합의하면서 이듬해 6월 이뤄졌다.
사개특위의 잇단 실패는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의원들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에 메스를 들이댄다는 게 쉽겠나. 법조 출신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검찰 쪽 로비를 받는 데다 검찰과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이번 사개특위에서 다룰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은 검찰 권한을 뺏자는 것인데 쉽게 처리될 리 만무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