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인수물량 전부를 다시 해당 상장사의 특수관계인 측에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매매를 중개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2명이 견책되고, 1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다른 1명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들 신한금투 직원들은 전단채 매매 과정에서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B투자증권 역시 전단채 매매 과정에서 유사한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직원 2명이 각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신영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각각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사실 1회 적발에 그친 대신증권은 고의성이 적다고 판단돼 다른 증권사들보다 낮은 수준인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기관주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직원 1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고,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사들의 위반 금액 규모는 최소 수십억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