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딸과 아들이 D 병원과 대전시 서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 씨의 유족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오 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38번째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오 씨의 자녀들은 D 병원이 아버지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전시 서구는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정부는 오 씨가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았고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3억10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