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 107명과 일반인 9336명이 연명의료보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5일까지 약 3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명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명이 작성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쓰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쓸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다.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유보하거나 중단은 사례는 54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건의사항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것을 제도 시행에 반영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