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이른바 묻지마식 투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실제로 가상화폐 규제 찬성론자들은 ‘가상화폐는 투기이자, 도박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가상화폐 규제) 반대론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의 정부 방침은 무엇이고,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또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 본다. [편집자 주]
가상화폐 거래, 허용 vs 규제 팽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상화폐란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하여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로 부른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 또는 규제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과 사기, 탈세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18’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구소는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중 30% 이상이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약 45%가 보안소켓계층(SSL·Secure Sockets Layer)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국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위험을 제기했다.
실제로 올해 초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은 해킹 피해로 문을 닫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열풍 속에서 해킹으로 거래소가 파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 때문일까.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매매 기록·유지 여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또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가상화페 거래를 허용하자는 이들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통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만큼 국내 거래만 금지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묻지마식 투기로 보고, 합리적 대안 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 청와대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무려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