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부영이 수년간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관련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물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부영의 위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해외 현지법인에 수천억 원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부영에 대한 공개수사에 돌입했다. 부영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역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